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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 육종가 지원 사업 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3 16:3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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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품종 개발 지원금 연간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개미취_백자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산림 신품종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간 육종가를 대상으로 ‘2017년 산림식물 신품종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 육종가들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신품종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며 신품종 개발비 지원, 해외 출원비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다. 

<곰솔_서주황금솔>

지원 대상은 내국인에 한하며 신품종 개발비의 경우,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품종 등록된 육종가이고, 해외 출원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서 신품종으로 육성해 201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한 품종이다.
 
신품종 개발비는 지원금은 품종 당 400만원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해외 출원비는 품종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 최대 3개 품종까지 지원

<구절초_국야상월>


지금까지 민간 육종가 31명, 산초나무 한초 등 51품종에 1억97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번 사업은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에 걸쳐 신청 접수 받으며 신청서류는 3월 13일부터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지원계획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53)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육종기반이 취약한 민간 육종가 및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종 출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초나무_한초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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