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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훼손 방지대책 추진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0 16:58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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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無主空山에는 주인이 있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산림에 대한 소유권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패러다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훼손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관내 10개 시ㆍ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IT(위성사진, GPS,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한 산지 훼손지 감시와 더불어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채 및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국유림에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와 같은 산림피해가 연평균 101건이 발생 하였고, (`14) 83건, (`15) 116건, (`16) 103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하였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공익성이 큰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무척 중요하다”고 전하며 주민 여러분도 산림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

    △ 불법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5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방화(산림보호법 제53조) : (타인 소유)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 내 산물 절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규모가 규정된 수준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 숲길 훼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오물투기(산림보호법 제57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 내 취사·담배꽁초 투기(산림보호법 제57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표지판 손괴(산림보호법 제57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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