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 대부특례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31 13:53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주거․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자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의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 되는 이번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 례 대 상 >

구분

적용 기준

주 거 용 시설부지

o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5백 제곱미터 이하

o 그 외 지역: 1천 제곱미터 이하

종 교 용 시설부지

o 2천 제곱미터 이하

o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 지

o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5천 제곱미터 이하

o 그 외 지역: 1만 제곱미터 이하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10년 이상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 대부특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