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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지장목 등 벌채허용

  • 김우열기자 기자
  • 입력 2017.04.19 09:4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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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편익 향상 등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 기대-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장목 벌채를 포함시킴으로서 국민편익 향상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농경지 지장목 등 벌채허용“은 2016년도 규제개선 과제로서,「산림보호법 시행령」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항제15호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를 허용(2016.7.6.)함으로서 국민 실 생활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장목 벌채가 포함되지 않아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었다.

안의섭 소장은 “산림보호구역 내 지정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 실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3.0 가치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림현장 지원센터 등 다양한 소통의 협업공간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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