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산물 채취, 흡연, 샛길출입 행위 등 집중단속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봄(철쭉)성수기를 맞아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흡연 및 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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