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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5.18 14:3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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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2일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나물 불법채취자 10명을 적발하고 사건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산불 조심기간 입산금지 구역인 인적이 드문 고산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 당귀, 참나물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했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 5월까지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 일부 지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뜯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 18명이다.

한편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직원별 임산물 불법채취 책임 감시구역제를 운영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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