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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된 국유림, 한시적 특례로 합법화 사용

  • 전재룡기자 기자
  • 입력 2017.05.31 08:49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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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한시적 임시특례 운영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주거용 및 종교용, 농지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한 국유림 중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사실한 불가능한 국유림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목을 현실화(임야→대지, 전 등)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27일까지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10,000㎡이하인 지역으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임시특례가 종료되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철거, 나무식재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유지를 원상 복구 할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국유림 이용 관련 규제개선으로 시행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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