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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7.06.05 16:2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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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의 부대시설인 전기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개정으로 약 2014년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영운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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