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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는 지역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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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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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조항 신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목재단체들이 산림청 산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진정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는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안을 들어보자.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 조사대상지 선정시 체험객 접근성, 지역별 목재문화특성 반영 등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체험장 종사자는 “시설물 조성에 국산목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 시 사용하는 재료도 주변에서 나는 국산목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같은 입법은 체험장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특성화를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조성된 20개의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험장 운영방식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카피한 듯이 같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로 지역적 특성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 용역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조성목적과 같이 풀뿌리 지역 목재문화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어렵게 만든 지역의 예산은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조성 후에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1.5억에서 3억까지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지역 풀뿌리 목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입법취지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 지자체 예산을 대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 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는 우선하여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게 되면 지역특성이 없는 치킨체인점같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지역민을 위하여 세운 지역예산이 산림청의 특수법인 유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목재문화진흥회는 운영보다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재체험 컨텐츠의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인프라 구축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탁기관 자신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공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경쟁관계가 되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은 목재문화단체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행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사업들을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행태”라며 “목재문화를 진흥하려면 오히려 영세 목재문화단체들에게 사업을 나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진흥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대기업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고사시키는 듯 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제1항,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만을 남겨두어 지역의 목재문화단체가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목재를 체험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적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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