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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유통시장 투명화에 ‘청신호’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7.12 08:38
  • 조회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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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고버섯 6개 품종 수입적응성 인정,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판매 신고하면 누구나 판매 가능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국내에 유통 중인 표고버섯 ‘Y602호’ 등 6개 품종에 대해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종균)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품종별로 수입적응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인정받은 Y602호, 모리290호, 모리436호, 모리하실, 유지로, 추재2호 등 6개 품종은「종자산업법」제정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에 유통된 지 10년이 넘었고, 2013년도에 생산⋅수입판매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가 이뤄졌으나 ‘수입적응성시험’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품종관리센터는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오랜 시간 국내에서 유통·재배되면서 목적형질의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 등 국내 적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수입적응성 시험을 위해 유통을 금지할 경우 버섯 재배농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Y602호’ 등 6개 품종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면서 투명하고 정직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절차를 이행하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해 표고버섯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 절차 미 이행 시「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수입적응성 인정만으로 종균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분들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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