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부과 정비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05 09:53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관련 법률 정비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분야 규제개혁 일환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산출방법을 임산물소득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인 임업소득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부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3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해당지역 공시지가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업총수입 기준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대부료 부과하는 것으로 2016.06.31. 개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임산물소득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앞으로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들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항시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규제개혁을 통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부과 정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