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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겨우살이) 채취자 형사입건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06 13:5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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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공산’잘못된 인식전환을 위한 강력 단속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9월 5일 김천시 증산면 단지봉 일대에서 겨우살이 등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에게 단속된 김OO외 일당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주공산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지역 산림보호 단체 등 민·관·경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버섯류 불법채취, 농경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버섯류 발생지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푸른숲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산림보호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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