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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7.09.28 14:0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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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초ㆍ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특별사법경찰 등 으로 구성된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단를 결성하고 시기별로 맞춤형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2017년 9∼11월 가을철 특별대책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ㆍ버섯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 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채취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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