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동참해 주세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09.29 13:11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평창국유림관리소, 감염목 무단이동 금지 관련 대국민 홍보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기간(9.30∼10.9)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잣나무의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피해가 발생한 인접 지역 등에 홍보물을 배포해 재선충병 약제가 처리된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밀봉된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동 하는 것과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위반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병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를 살리고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추석 연휴에도 재선충병 피해를 막고 산림청 10대 명품 숲인 대관령 금강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민원상담용 대표번호(1588-324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추석 연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동참해 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