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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0.25 11:2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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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운영,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 업체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품질단속 시 「목재이용법」제22조에 따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판매되는 제품 중 규격·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은 샘플 채취 후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되어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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