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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관리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01 10:57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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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분기별 1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으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목 포함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품질단속 시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결과통지서가 비치되어 있는지와 규격·품질표시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행정·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치수는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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