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한다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1.07 14:24
  • 조회수 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규격 및 품질표시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벌금 -




동부지방산림청(고기연)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사법특별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관할 시ㆍ군제재목 등 단속품목 12종의 목재품을 취급하는 업체 90여곳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단속품목(12종) :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생산·유통 업자들에게 목재산업과 관련된 정부 시책(변경되는 목재제품 품질·규격 고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문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