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산림청 목재산업! 알고, 누리고, 지원받으세요!

- 양산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관련제도 규제완화 현장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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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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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목재산업 관련 규제완화 시행에 대해 관할지역 업체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규제 완화조치에 대하여 단순 문서알림에 그치지 않고 관련업체 및 사용자를 직접 방문하고 최근 정책변화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금년도 산림청에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자는 임차인도 포함하여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완화하였다.

전상우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목재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품질표시 등 관련제도 홍보 시 규제개선 정책도 안내하고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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