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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28 11:17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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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5개 품목 품질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17년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 지역에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약 3주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으로서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 대상이 되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등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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