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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불법유통, 산림청과 시ㆍ군이 공동 대응한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28 15:55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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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단속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이달부터 목재제품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8개시군)와 협업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지역인 부산·울산․경남(창원, 김해, 양산, 밀양, 함안, 창녕)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관할지자체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협업검사에서 불법적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생산의 품질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목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분위기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목재산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품질표시 등 관련법령제도 홍보 시 규제개선 정책도 안내하고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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