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잎새버섯, 만병초 등을 함부로 굴.채취하면 안돼요!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7.11.29 14:22
  • 조회수 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시 "산림보호법" 위반 처벌 강화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에서는 최근 잎새버섯 등이 항암효과가 좋다는 방송이 나간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는 이들 버섯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산림보호법위반으로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11월 현재 보호종 53종 중 9종이 버섯류로서 보호종에 포함된 잎새버섯 자생종은 채취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잎새버섯 불법 채취로 산림보호법 위반피의자에 대한 사건 송치가 있었으며, 보호종 채취시 벌금이 1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강화된 법령이 공포되었으니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주국유림관리소, 잎새버섯, 만병초 등을 함부로 굴.채취하면 안돼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