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청과 목재제품 협업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2.11 15:40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올바른 시장 유통 분위기 형성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12월 4일부터 1주일 간 울진군 관내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울진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울진군청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청과 목재제품 협업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