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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시장 환경 조성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2.13 10:1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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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단속반을 운영,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 가는 제품에 대해선 검사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하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1일부터 추가로 제재목(구조용재)가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내에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고시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집중 계도‧홍보하고 있다.


임용진 소장은 목재제품 취급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및 목재제품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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