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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목재 등급구분사 양성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2.15 16:3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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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등 제재목 분야 활성화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올해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등급구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영주관리소 관내에는 안동·영주·문경·봉화·의성 지역 약 30여개의 제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내년부터 개정된 법률, 지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을 단속할 계획이다.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의 구분은 판재와 각재, 원주재로 나뉘며, 용도로는 내장재나 가구재 등 외관이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장용재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용재, 그리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과 포장용 목재 및 데크용 목재 판재 등을 일컫는 일반용재로 나뉜다.

이러한 제재목은 등급구분기계에 의한 휨탄성계수나 함수율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제재목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른 육안으로 등급을 구분할 수도 있다.

제재목의 경우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는 규격·품질검사를 공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육안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자를 등급구분사라 부르며 이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관내 모든 제재목 생산업체가 자제검사공장으로 지정받아 질 높은 등급구분사 양성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목 분야 산업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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