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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7.12.19 15:4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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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유통질서 확립 도모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안전성 확보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목재제품 생산‧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점검하였으며, 관내 주요 단속 목재제품은 단속대상 목재제품 15개 품목 중 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등 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목재제품 단속 시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하여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규격·품질인증 표시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2018년에도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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