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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수백그루 '소나무 굴취' 특혜의혹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8.11.26 13:06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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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한 부동산 업자에게 굴취허가 사항인데도 신고만으로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모씨(평창)는 골프장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해 대화면 개수리 609번지 일원 2.7ha에 그루 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소나무 350그루를 굴취하기 위해 군청에 신고한 뒤 현재까지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반출했다.

또 정씨는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의 국유림 99여m²와 하천일부를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이곳은 150여 그루의 소나무가 이미 외지로 반출됐고 추가반출을 위해 수령이 40?50년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돌림을 끝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0.5㏊이하 지목이 전.답.과수원일 때는 신고에 의해 벌채가 가능하나 굴취는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경사도가 30?35°로 추정돼 지질 특성상 산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인데도 굴취를 허용한 것은 한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평창군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실수한 것 같다"며 "현재 굴취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허가도 얻지 않고 수십년된 소나무을 굴취토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 그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소나무를 무더기 굴취허가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평창국유림 관계자는 "곧바로 현장조사를 거쳐 산림훼손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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