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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문화진흥회 부정비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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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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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회계 및 보조금 사용비리 등 전반에 대하여 1월 17일 진흥회 모실장의 내부고발이 있었고 현재 경찰에서는 진흥회와 산림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정에 대한 리스트가 나돌게 된 것은 진흥회 내부에서 구두로만 떠돌던 비리에 대하여 회장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때는 “사무국장의 비리만을 들추려 했는데 조사해보니 본인이 목재문화포럼에서 데리고 있다가 특별채용으로 진흥회에 근무하던 직원 거의가 포함된 것이 드러나고 구체적인 비리 리스트가 작성되자 회장은 돌연 덮으려 하였는데 본인도 연관되었다고 판단 한 것” 이라는 주장이 있다.
 
내부고발인이 회장에게 일단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시키는 등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의에 무조건 덮자는 의견이었고 회장은 외부에 알려질 것 만을 걱정하였다는 전언이다.
 
또한 이사회의 난맥상을 목격하였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이 회장의 의도대로 산림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나도는 시나리오에는 회장이 유임하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비리 수사대상자인 모 실장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소식에 내부 고발인은 차기에도 산림청과, 신임임원들이 현 L회장을 옹호할 것이므로 이번에 드러난 부정 비리 리스트가 덮힐 것을 우려하여 직접 경찰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진흥회장은 감독기관 인 산림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 대책만을 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수사 개시통보와 더불어 진흥회에 수사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고, 곧 산림청에서 알게 될 것이고,
 
 
본인이 은폐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회장은 1월 22일 본인을 옹호하는 관계로 추정되는 담당국장에게 차기 선임될 H부회장 내정자의 급여협의를 안건으로 방문하였고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간단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장과 담당국장 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 수사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던 담당과장에게 담당국장은 사건을 조사하라 명하였고 담당과 소속 직원들이 진흥회를 방문하여 회장과 내부고발인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내부고발사건이기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인지하고 산림청에 확인하였더니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하기에 감독기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았으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상태였다.
 
우리 신문에서는 현재 수사대상 다수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니 우선 직무에서 배재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등 사건과 관련된 질문서를 산림청에 보냈는데 질문서의 공문까지도 전체를 스캔하여 직무배제 당사자이며 수사대상자인 회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답변을 하게한 사실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그들에게 취재와 수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한 담당국장은 질문서의 답변내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덮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신문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서의 내용, 답변의 오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를 통하여 지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정리가 되는대로 보도할 것이다.
 
이번 진흥회 사건 처리는 지난번에 일어난 산림청산하 타 특수법인의 처리와는 사뭇 다르다.
해당 특수법인은 보도가 된 즉시 감사실에서 6명이 나와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회장을 즉시 사임하게 하는 조치와 더불어 법적 대응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본 사건은 산림청의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가 싶다.
 
또한 담당국장은 사건의 수사대상자인 직원과 회장의 직무배제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조치하지 않고 회장에게 의견을 물어 직원들은 나두고 회장만 이사회를 열어 직무배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이러한 결정 후 이사들에게 소집 안내된 의안에는 직무배제하기로 한 회장의 안건은 사라지고 현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기로 하며 신임임원진 선출과 정관, 인사규정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산림청의 조치이다.
 
현재도 진흥회 사무실에 나와 수사나 국회질의, 언론사 취재 등에 대처하고 있는 현회장과 비리의 수사대상자인 직원을 그대로 둔다면 산림청에서 기다리는 수사결과를 위해 경찰에서는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은폐하고 나서는 지금은 언론사로서는 취재의 한계를 넘었으니 감사원 또는 사법기관에서 밝혀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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