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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집중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2.22 11:3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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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10주간) 매 주말 집중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2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10주간 매 주말 산림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6건의 산불 중 4건이 주택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림연접 독가촌, 펜션단지, 화목보일러 농가 등에 대해 직접 방문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관내 발생한 산불 중 4건이 주택화재로 인한 산불이며, 2건은 성묘객 실화 및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12대를 활용하여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를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 위험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삼척 산불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는 형사상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불로 인한 수목 등 재산손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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