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각 등 위법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관내 속초·고성·양양지역의 봄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하여 「2018. 2. 24.∼4. 29.」기간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관리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10차에 걸친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농·산촌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하며, 단순 순찰만이 아닌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각행위뿐만 아니라 인화물질 휴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되며 산불 취약지 및 화목농가 등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된다.
산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가중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관리소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효과를 최대화할 예정이며, 요즘처럼 산불에 취약한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금만 주의하면 큰 산불재난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소각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금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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