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및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2.23 11:25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2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 총 10차례 걸쳐 산불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의 주요내용은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정선관내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 사용 가정에 대한 일제 계도,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적발, 산림인접지의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등이다.


정희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최근 삼척시 노곡면 산불을 비롯하여 주택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일이 많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은 연통관리 등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논·밭두렁 소각 및 산림내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