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취급업체 단속 실시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2.26 14:38
  • 조회수 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유통을 위해 제천시와 단양군에 위치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3월 5일까지 안내와 계도를 하고 3월 6일 부터 3월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취급업체 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