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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2.27 09:5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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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휴기간(3.1∼4.) 동안 산불예방 활동 및 소각산불 단속 강화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3월 2일 정월대보름 당일을 포함한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 수립 후 산불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각행위와 주택화재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기상청에서도 정월대보름 연휴기간 동안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연휴기간 관내 전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3일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로 산림 2.1ha가 소실되었으며, 매년 정월대보름 전후로는 소각행위 뿐만 아니라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나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휴일에는 전 직원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로 소각행위 및 기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할 계획이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포함한 진화대원들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실시로 산불감시와 진화활동을 병행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할 계획이다.


산림에서의 취사 및 흡연 행위, 소각행위 등이 적발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취해지며 과실로 실화하여 산불을 낸 자에게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중처벌 조치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연휴기간 불이 사용되는 행사 장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직원 및 산불감시인력을 투입하고 진화장비를 배치해 놓는 등 산불 발생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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