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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량유통 산림종자 이제 그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03.05 11:2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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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통 성수기 봄철 묘목 주요 생산지 유통조사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018년 3월 5일부터 충북 옥천 및 경북 경산지역 과수와 조경수(대추, 감) 묘목 생산ㆍ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묘목판매 성수기를 맞이하여「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묘목 판매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대 나무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충북 옥천과 경북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ㆍ판매되고 있는 과수와 조경수(대추, 감) 묘목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계속된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종연 센터장은 전년도 유통조사 결과, 불법유통 종자로 적발된 금액 규모가 58억원에 달하는 만큼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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