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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하세요!” 청명, 식목일‧한식... 산불비상경계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4.02 14:27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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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묘지주변·주요 등산로 등 감시인력 집중 배치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청명‧식목일(4월5일)과 한식(4월6일)을 전‧후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와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등산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천명·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성묘 및 산행, 식목활동 등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등 약 400여 명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입산통제구역과 소각행위 예상지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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