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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4.04 09:19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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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15건을 적발 230만원 과태료부과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추진하여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자 15명을 적발 산림보호법에 따라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4월 29일까지 매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57개조/106명)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산나물 무단채취 자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36조 과태료 처벌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은 피운 경우 30만원(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등이다.


동부산림청 이석주 보호팀장은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하며, 이기간 산불대응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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