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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 !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4.06 17:30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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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5월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단속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4〜5월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산나물ㆍ산약초 채취ㆍ굴취 행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월 1일 부터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는 입산통제구역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등산로 개방·폐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재수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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