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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5.09 15:32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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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이용법 개정(안)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지역의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홍보,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재제품 또한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거짓 표시 등으로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강력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한 홍보, 계도와 품질관리를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질단속 시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실제 생산제품과의 일치 여부, 결과 통지서 위조·변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단속 대상은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로 단속 대상 품목은 「목재이용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제재목, 목재펠릿,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이며, 각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및 표시방법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7-9호, 2017.9.29.) [부속서1∼1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자,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목재이용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목재등급평가사,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불법 제품 회수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목재등급평가사 관련 교육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홈페이지와 목재정보다드림 웹사이트(wood.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용진 소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목재제품의 관내 유통을 근절함으로 관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고품질 목재제품이 생산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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