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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 앞장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5.23 16:4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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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전용허가 신청·복구 절차 간소화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이후 복구시에 복구설계서를 별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한창술 소장은 “국민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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