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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앞장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5.30 11:0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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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규제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있었다. 올해 목재이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품질 검사를 전문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건설되는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기관을 사방협회에서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사무소, 산림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관련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시행하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영환은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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