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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6.07 09:08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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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한 목재제품의 생산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6월부터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이며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한창술)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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