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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등 불법수입 목재제품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6.26 13:1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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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세관 등 관세청과 협업검사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청-관세청 협업정책에 따라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산 세관과 이달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및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금년도 협업검사는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위해 특정시기로 한정하지 않고 연중 시행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수입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 통관되어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통해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건축자재부터 친환경 연료까지 해당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에 대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ㆍ계도하고 있다.


전상우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ㆍ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목재제품 구입하는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적법한 제품을 구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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