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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7.10 17:0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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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가철 목탄 집중(7월~9월)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2018년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속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단속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목탄류(성형목탄, 목탄 등)는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 해 성분 등을 확인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는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와 폐기처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한창술)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이 올바르게 생산·유통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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