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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 규제개혁으로 쉬워졌어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7.12 08:38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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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2017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쉬워졌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로 인해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가 용이해져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새로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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