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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 김우열 기자
  • 입력 2018.07.18 09:35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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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17.8.22. 개정·시행) 제5조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들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접수했으며, 모두 10일 이내에 적기 처리하여 국민들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수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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