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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나섰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8.02 11:25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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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세청과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류) 합동단속 실시중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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