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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8.06 14:35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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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의 일자리 참여 기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기존 사방협회에서만 실행하던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점검과 안전진단 위탁업무를 산림분야의 여러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기회가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사방사업법 시행령」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의 개정을 통해 사방시설의 관리, 점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사방협회 뿐만 아니라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여러 기관에서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김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사방시설의 점검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산림분야 일자리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라며 “산림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산림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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