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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9.18 16:31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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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가을철을 맞아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전예고하고, 산림사법수사대를 투입하여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 후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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