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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9.20 11:2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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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 수입 · 유통업체 대상 단속반 운영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앞서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상반기 2회에 걸쳐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3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였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8월 21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등 「목재이용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김용진 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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