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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목재제품 협업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12.04 11:12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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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11월 29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칠곡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지자체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아울러 합동으로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김영환 소장은 “목재제품 협업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판매·유통업체에도 지속해서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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