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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유통 질서 확립 위해 목재제품 적극 단속할 것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12.13 09:28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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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주국유림관리소, 금년도 제재목 등 42개 목재제품 단속·계도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금년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제재목, 성형목탄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총 42개 목재제품에 대해 단속·계도를 실시했다.


단속은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목재제품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관내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 내 목재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금년도 단속에서 수거된 목탄 등 12개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시험 분석을 의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단속반 관계자는 밝혔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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